U.S. flag

An official website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Dot gov

Official websites use .gov
A .gov website belongs to an official government organization in the United States.

Https

Secure .gov websites use HTTPS
A lock () or https:// means you’ve safely connected to the .gov website. Share sensitive information only on official, secure websites.

Breadcrumb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통합된 민권 대응을 주도하는

Table of content
Description

English Español 繁體字 | 简体字 | Tiếng Việt | 한국어 | Tagalog

민권 담당 법무 차관보의 성명

민권 담당 법무 차관보 Pamela S. Karlan은 COVID-19 팬데믹과 관련된 지속적인 민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방 기관, 주 및 지방 정부, 연방 재정 지원 수령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 성명서와 첨부된 리소스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PDF)

COVID-19 팬데믹 상황이 개방적이고 평등하고 포용적 사회에 대한 우리 나라의 약속에 도전을 가져 왔습니다. 우리는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AAPI) 커뮤니티와 비즈니스를 겨냥한 증오심과 외국인 혐오적 발언 및 폭력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흑인, 원주민, 라틴계 및 태평양 섬 주민, 장애자들이 불균형적으로 높은 사망률과 감염 및 입원 위험이 더 높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COVID-19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불평등을 확대했으며 우리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모든 이웃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COVID-19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성별(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포함), 장애 또는 시민권 때문에 표적이 된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국가적 상황 판단, 회복 및 치유 과정을 진행하면서 연방 민권을 강력하게 집행할 것입니다. 민권 보호와 책임은 긴급 상황에서도 여전히 적용되며 포기할 없습니다

연방 기관, 주 및 지방 정부, 연방 재정 지원 수령기관은 민권 유지를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에서 필수적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래 원칙은 이러한 차별 금지 의무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AAPI 커뮤니티에 대한 증오 범죄, 괴롭힘 기타 차별에 강력히 대응.

AAPI 커뮤니티를 겨냥한 폭력, 괴롭힘 및 차별이 충격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은 주 및 지방 파트너와 협력하여 연방 정부에서 강력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증오 범죄, 괴롭힘 또는 불법적 차별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민원 조사를 통해 학교, 직장 및 지역 사회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첨부된 안내서에는 지역 사회의 증오 범죄 예방 및 신고를 지원하는 리소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 교육, 고용에 대한 차별, 괴롭힘 또는 증오 사건 또는 기타 민권 침해를 신고하는 방법도 설명합니다. 민권국은 AAPI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팬데믹 관련 괴롭힘 및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주 및 지역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자매 연방 기관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증오 범죄 예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의 증오 범죄 리소스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2. 장애인에게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장애 차별 방지.

COVID-19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극심하고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장기 요양 시설은 미국 장애인법 (ADA) 및 미국 재활법 섹션 504(섹션 504)를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백신 및 병상을 포함하여 의료 서비스 대상자를 결정하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또한 위기 치료 기준, 방문 규칙 및 백신 배포 계획과 같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요양원 및 기타 장기 요양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특히 COVID-19 감염 및 사망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COVID-19로 인한 사망자의 3분의 1 이상(172,000명 이상)이 요양원 및 기타 장기 요양 시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기 요양 시설이 아닌 가정 및 지역 사회 기반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불필요한 시설 수용을 방지하여 ADA 통합 의무를 충족할 수 있고, 또한 COVID-19 위험도 낮출 수 있습니다. 정부, 고용주 및 기업은 전염병 관련 제한을 해제하고 재개하는 과정에서 ADA 및 섹션 504를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합리적인 편의 제공 및 수정, 물리적 접근성과 효과적 의사소통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령에 따른 권리와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ADA 정보 라인을 800-514-0301(음성) 또는 800-514-0383(TTY)번으로 연락하거나 https://www.ada.gov/를 방문하십시오.

3. 취약 학생들의 추가적 학습 손실 축소.

COVID-19가 수백만 학생의 학습에 계속 지장을 가져옴에 따라 교육 불평등이 악화되었습니다. 유색 인종 학생들은 불균형적 낙제율을 경험하고 있으며, 점점 증가하는 디지털 격차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어서 그 결과로 학교를 결석하는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영어 능력이 제한적이거나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심각한 교육적 결과를 겪고 있습니다. 노숙자 또는 청소년 교정 시설에 있는 학생은 특히 학습 지장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학교가 온라인 학습 및 학교 활동에 대한 기타 중요한 정보에 액세스하는 방법에 대해 영어 능력이 부족한 가족과 그들의 이해 가능한 언어로 의사 소통하지 못할 경우 그러한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학교가 다시 등교하든 가상 수업을 계속하든 간에 1964년 민권법 타이틀 IV 및 VI, 1972년 교육개정안 타이틀 IX, 1974년 평등교육기회법, ADA 및 섹션 504를 준수해야 합니다. 학교, 학생 및 가족을 위한 COVID-19 리소스는 https://www.ed.gov/coronavirus?src=feature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4. 교도소 직원, 수감자 구금된 사람들과 가족의 보호.

연구에 따르면 일반 인구에 비해서 불균형적인 COVID-19 발병 및 사망자 수가 전국의 감옥, 교도소 및 구금 시설에서 발생합니다. 흑인, 원주민, 라틴계 사람들과 장애인 등이 포함된 특정 유색 인종 커뮤니티의 경우 일반 인구 및 교도소, 감옥 및 구금 시설에 있는 사람들에서 동반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으며, 심각하고 치명적인 COVID-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영어 능력이 부족한 개인과 장애인은 COVID-19 기간 동안 고립이 증가하고 중요한 정보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필요할 때 치료를 받고 적시에 치료를 확대하는 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주 및 지역 감옥, 교도소 및 구금 센터는 1964년 민권법 타이틀 VI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인종, 피부색 및 출신국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ADA 및 섹션 504의 장애 차별 금지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차별에 대한 법적 금지 외에도, 이러한 시설은 수정헌법 제 8조 및 제 14조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수감자들로부터 박탈할 수 없습니다. 연방 교도소 및 구금 시설은 행정 명령 13166호 및 연방 구금자와 수감자의 민권을 보호하는 기타 당국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도소 및 구금 시설의 팬데믹 대응 및 회복 관리에 대한 추가 지침은 https://nicic.gov/coronavirus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correction-detention/guidance-correctional-detention.html을 참조하십시오.     

5. 주거 불안정에 직면한 취약 인구의 보호.

COVID-19는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기존의 인종간 경제적 격차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차별 없이 주택을 확보할 기본 권리를 보유합니다. 직접 주택 공급자는 여전히 공정주택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COVID-19의 경제적 영향으로 주택 불안정이 크게 증가하기 전에 이미 저렴한 주택이 심각한 부족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특정 유색 인종 커뮤니티가 퇴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감안하여 차별이 추가적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주택 지원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는 https://www.benefits.gov/news/article/402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개발부에서도 리소스 목록을 유지하고 있는데 https://www.hud.gov/coronavirus를 참조하십시오.

6. 영어 이외의 언어로 정보 제공.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잘 읽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해 모든 사람들이 증상, 집에 있어야 하는 시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팬데믹 안전 조치 및 회복 노력에 대한 연방, 주 및 지역의 공적 메시지는 영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증오 범죄와 차별의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사법기관, 법원 및 피해자 서비스 측면에서 언어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이틀 VI는 연방 재정 지원 수령기관으로 하여금 영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연방 자금 지원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해 의미있는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특정 지역사회에서 영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언어 접근성 보장, 밀집도 및 사용 언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www.lep.govhttps://www.lep.gov/maps/를 참조하십시오.

7. 데이터를 수집하여 공정한 결과 모니터링, 추적 보장.

COVID-19는 흑인, 원주민, 라틴계, AAPI 및 기타 유색 인종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오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과 조치를 요구합니다. 인종, 민족, 장애 및 부족한 영어 능력에 대해 완전한, 일관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보고하는 것은 불균형과 불평등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우리의 능력에 필수적입니다. 연방 민권 사무국들은 1964년 민권법 타이틀 VI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아웃리치, 기술 지원 및 집행을 위해 정성적 자료(연구, 뉴스 보고서 및 기타 정보 출처)와 정량적 자료를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민권국은 정책이나 관행이 차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및 평가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 연방 기관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 VI에 따른 차별 및 데이터 수집에 대한 차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ustice.gov/crt/fcs/T6Manual7#Z 를 참조하고, 또한 행정 명령 13985호(인종, 민족 및 장애 데이터 수집의 필요성 설명)를 참조하십시오.

민권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연방 정부의 통합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행정 명령 12250호에 따라 법무부는 "연방 프로그램 및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에서 차별적 관행을 금지"하는 연방 민권법의 일관되고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연방기관이 팬데믹 대응 및 회복 시에 형평성을 개선하고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추구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권국의 ‘연방 조정 및 준법부’와 ‘장애인 권리부’에 지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권국은 1) 기관이 ​​COVID-19 관련 괴롭힘 및 차별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고, 2) COVID-19 및 연방 재정 지원 수령기관과 관련된 민권 문제를 모니터링하여 해결하고, 3) 연방, 주 및 지방의 노력이 현재와 미래의 비상 계획 및 대응에서 공평한 결과를 달성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전략을 파악하고, 4) 연방 기관과 협력하여 연방 재정 지원 수령기관이 유색 인종 및 기타 소외된 인구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될 데이터 소스 또는 지표를 개발하고 식별할 목적으로 연방 민권 사무국 회의를 계속 소집할 예정입니다.  민권국은 연방 정부의 여타 기관들과 함께 COVID-19와 관련된 민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권법을 강력하게 집행할 것입니다. 민권국에 민원을 제출하려면 https://civilrights.justice.gov에서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English Español 簡體字 | 简体字 | Tiếng Việt | 한국어 | Tagalog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대한 통합된 민권 대응을 주도하기 위한 리소스

민권국은 국가적 상황 판단, 회복 및 치유 과정을 시작할 때 주, 지방 및 연방 파트너가 연방 민권법을 집행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다음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COVID-19 때문에 아시아계 미국인 태평양 주민(AAPI) 커뮤니티 관련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증오 범죄, 괴롭힘 기타 차별 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합니다.

해당 개인:

조치 사항:

COVID-19 관련 증오 범죄를 목격했거나 경험한 경우

연방수사국(FBI) 웹사이트 fbi.gov/tips나 전화 1-800-CALLFBI(225-5324)번으로 연락하십시오

 

아래 특성에 근거한 다른 형태의 차별을 목격했거나 경험한 경우:

·         인종

·         피부색

·         출신국(언어/조상 포함)

·         성별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포함)

·         종교

·         장애

·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

·         기타 보호 대상 계층

민권국에 civilrights.justice.gov로 연락하십시오.

 

아래 해당자:

조치 사항

주 또는 지방 정부

지역 사회의 증오 범죄 예방 방법을 알아 보려면 법무부의 증오 범죄 리소스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연방 기관

AAPI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한 주 및 지역의 노력을 지원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법무부의 연방 조정 및 준법부에 문의하십시오.

장애인에게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차별 방지.

아래 해당자:

조치 사항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장기 요양 시설

의료 서비스, 백신 배포, 병원 병상 할당, 방문 규칙 또는 기타 리소스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 미국 장애인법(ADA) 및 미국 재활법 섹션 504(섹션 504)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법령에 따른 귀하의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ADA 정보 라인에 800-514-0301(음성) 또는 800-514-0383(TTY)번으로 연락하거나 www.ada.gov를 방문하십시오.

장애인을 위한 공공 서비스 행정 또는 제공과 관련된 책임을 가진 주 또는 지방 정부 공무원, 계약자 또는 면허 소지 서비스 제공자(장기 요양 시설 포함)

장기 요양 시설이 아닌 가정 및 지역 사회 기반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불필요한 시설 수용을 방지하고 COVID-19 위험을 줄여 ADA 통합 의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ADA 통합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ADA 정보 라인에 800-514-0301(음성) 또는 800-514-0383(TTY)번으로 연락하거나 www.ada.gov를 방문하십시오.

재개하거나 팬데믹 관련 제한을 해제하는 단체(주/지방 정부, 비즈니스 또는 기타 고용주)

재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합당한 편의 시설 및 수정, 물리적 접근성, 효과적 의사 소통 방안 제공을 포함하여 ADA 및 섹션 504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 법령에 따른 자신의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ADA 정보 라인에 800-514-0301(음성) 또는 800-514-0383(TTY)번으로 연락하거나 www.ada.gov를 방문하십시오.

장애인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ADA 정보 라인에 800-514-0301(음성) 또는 800-514-0383(TTY)번으로 연락하거나 www.ada.gov를 방문하십시오.

 

민권국에 민원을 제출하려면 https://civilrights.justice.gov에서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취약한 학생들의 추가적 학습 손실 축소.

아래 해당자:

조치 사항

학교 또는 학제

대면/가상 교육 제공 여부에 관계 없이 계속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1964년 민권법 타이틀 IV 및 VI

·         1972년 교육개정안 타이틀 IX

·         평등교육기회법

·         ADA

·         섹션 504 

학교, 학생 및 가족을 위한 COVID-19 관련 리소스는 ed.gov/coronaviru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근거로 차별을 받은 학생:

·         인종

·         피부색

·         출신국(언어 및 조상 포함)

·         성별(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포함)

·         종교

·         장애

민권국 https://civilrights.justice.gov에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출하세요.

 

학생으로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ustice.gov/crt/educational-opportunities-section을 참조하십시오.

 

 

교도소 직원, 수감 구금된 사람들과 가족의 보호.

아래 해당자:

조치 사항

주/지역 교도소 또는 감옥

수정헌법 제 8조 및 제 14조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포함하여 수감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박탈하는 패턴이나 관행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교도소 및 구금 시설의 팬데믹 대응 및 회복 관리에 대한 지침은 nicic.gov/coronavirus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correction-detention/guidance-correctional-detention.html을 참조하십시오.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주/지역 교도소 또는 감옥

위 사항 외에도, 1964년 민권법 타이틀 VI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인종, 피부색 및 출신국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ADA 및 섹션 504의 장애 차별 금지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도소 및 구금 시설의 팬데믹 대응 및 회복 관리에 대한 지침은 nicic.gov/coronavirus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correction-detention/guidance-correctional-detention.html을 참조하십시오.  

연방 교도소

행정 명령 13166호 및 연방 구금자와 수감자의 민권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당국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도소 및 구금 시설의 팬데믹 대응 및 회복 관리에 대한 지침은 nicic.gov/coronavirus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correction-detention/guidance-correctional-detention.html을 참조하십시오.  

연방 시설에 구금된 수감자, 또는 연방 시설에 구금된 수감자의 가족

COVID-19에 대한 연방교도국(BOP)의 자세한 대응 내용은 BOP: COVID-19 업데이트BOP 및 COVID-19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정보 수정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감자의 가택감금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BOP: COVID-19 가택감금 정보, 자주 묻는 질문COVID-19 긴급 사태 이후 연방 수감자의 가택감금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정석방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질환이 있는 노년 수감자에 대한 동정석방 조건 또는 어떻게 수감자가 동정 석방에 지원할 수 있는가?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수감자 또는 구금자

자신의 권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ustice.gov/crt/rights-persons-confined-jails-and-prisons를 참조하십시오.

 

민권국에 민원을 제출하려면 https://civilrights.justice.gov에서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주거 불안정에 직면한 취약 계층 보호.

아래 해당자:

조치 사항

주택 공급자

공정주택법(FHA)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FHA는 집주인 및 부동산 회사 등 직접 주택 공급자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 은행 또는 기타 대출 기관 및 주택 소유자 보험 회사 등 기타 단체에 의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ustice.gov/crt/fair-housing-act-1 을 참조하십시오. 

퇴거 또는 무주택 상황에 직면한 개인

benefits.gov/news/article/402hud.gov/coronavirus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관하여 알아보십시오.

 

아래 사항을 근거로 주택 관련 차별을 받았던 개인:

·         인종

·         피부색

·         출신국(언어 및 조상 포함)

·         성별(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포함)

·         종교

·         장애

민권국 https://civilrights.justice.gov에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출하세요.

 

자신의 주거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ustice.gov/crt/housing-and-civil-enforcement-section을 참조하십시오.

 

 

 

 

영어 이외의 언어로 정보 제공.

아래 해당자:

조치 사항

연방 기관, 주 정부 또는 지방 정부

COVID-19 안전 조치 및 회복 노력에 대한 정보를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사회에서 영어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의 언어 접근성 보장과 밀집도 및 사용 언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lep.gov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 집행 기관, 법원 또는 피해자 서비스 제공업체

증오 범죄 및 차별의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는 다국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사회에서 영어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의 언어 접근성 보장과 밀집도 및 사용 언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lep.gov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방 기금을 받은 기관

타이틀 VI을 준수해야 합니다. 타이틀 VI은 영어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연방 자금 지원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타이틀 VI에 근거한 귀하의 의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www.justice.gov/crt/fcs/TitleVI를 참조하십시오.

 

특정 지역사회에서 영어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의 언어 접근성 보장과 밀집도 및 사용 언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lep.gov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어 능숙도가 제한된 사람

귀하가 언어 지원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ep.gov/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민권국에 민원을 제출하려면 https://civilrights.justice.gov에서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데이터를 수집하여 잠재적으로 불평등 효과를 모니터링, 추적하고 보다 공평한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

아래 해당자:

조치 사항

연방 기관, 주 정부 또는 지방 정부

인종/피부색, 출신국, 민족, 장애, 성별(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포함), 제한된 영어 능력 상태에 대해 완전하고 일관되고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면 정부가 불평등한 결과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권국은 정책이나 관행이 불평등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및 평가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 연방 기관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및 타이틀 VI에 따른 불평등 효과 식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justice.gov/crt/fcs/T6Manual7#Z행정 명령 13985호 (인종, 민족 및 장애 데이터 수집의 필요성에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